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허가 및 신고 대상

해체허가 및 해체신고 대상공사

건축물 해체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해체대상, 규모, 위험성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구분된다.

신고대상 부분해체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전체해체 연면적 500㎡미만 & 높이 12m미만 & 지하층포함 3개층이하
그 밖
  • 바닥면적의 합계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미만의 건축물 해체
  • 자치구 건축물관리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허가대상
  • 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 나. 신고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 제12조의3(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자치구별 건축물관리조례
해체감리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1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 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2022.2.3.〉
  • 2 ~ 7 〈생략〉 [시행일 : 2022.12.1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1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 4 〈생략〉 [본조신설 2022. 2. 3.] [시행일 :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