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해체대상, 규모, 위험성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구분된다.
신고대상 | 부분해체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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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해체 | 연면적 500㎡미만 & 높이 12m미만 & 지하층포함 3개층이하 | |
그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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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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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