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

설계안전성검토(DFS)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의 2.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
비계
  • 높이 31m이상
  • 브라켓(bracket)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터널 지보공
  •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6. 위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DFS)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18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설계안전 검토보고서”라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설계안전성검토(DFS) 벌칙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니 아니한 자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