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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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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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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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터널 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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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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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