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적정성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발주청은 제1항에 다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