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대상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19년 4월 23일부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기간 적정성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발주청은 제1항에 다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