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적용됩니다.

  • 1.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3.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계획단계)
  • 2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설계단계)
  • 3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시공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