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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