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Zero Energy Building)
(통합)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건축"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여 6개 등급(ZEB Plus~5등급)으로 인증
인증대상
인증대상건축물 :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은 건축물
인증의무건축물 : 모든 용도의 신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1~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 구분 |
적용대상 |
| 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지자체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법으로 의무대상 및 의무등급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권장사항), 제주특별자치도(권장사항)
인증절차
예비인증 : 인증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하는 인증
본인증 : 인증 대상 건축최종 설계도서를 평가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인증등급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 인증등급 |
ZEB Plus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 에너지자립률 |
120% 이상 |
100% 이상 |
80% 이상 |
60% 이상 |
40% 이상 |
20% 이상 |
※ 25년 공공건축물 1,000㎡ 이상 신 ·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용도 17개 4등급 이상 인증 의무
교육연구 시설, 업무 시설, 교정 시설, 운동 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수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운수 시설, 묘지관련 시설, 의료 시설, 방송통신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위탁 시설, 종교 시설, 장례 시설
※ 25년 1,000㎡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공동주택 30세대 5등급 수준 설계 (예정)
평가 방법
1. 연간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평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모든 에너지 소요량을 1차 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해 합산한 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에너지자립률 평가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평가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시스템별 평가항목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필수 : 일반사항, 시스템 설치 등 6개 항목
권장: 정보감시, 에너지소비량 예측 등 7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