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친환경인증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친환경 기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공공건축물
「주택법」제16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지자체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법으로 의무대상 및 의무등급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권장사항), 제주특별자치도(권장사항)

인증절차

예비인증 : 인증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하는 인증
본인증 : 인증 대상 건축최종 설계도서를 평가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인증등급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지자체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법으로 의무대상 및 의무등급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권장사항), 제주특별자치도(권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