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이란?

인증대상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공공건축물 |
| 「주택법」제16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
인증절차

인증등급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
우수 (그린2등급) ★★★ |
우량 (그린3등급) ★★ |
일반 (그린4등급) ★ |
|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