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친환경인증 컨설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건축 환경"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 인증

인증대상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 증축(별동) 개축(전부)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제4항
(2022년 10월21일 시행)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여객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이 결정되는 지자체 (25.10월 기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광주광역시, 목포시의 경우 이에 해당함

인증절차

예비인증 : 인증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하는 인증
본인증 : 인증 대상 건축최종 설계도서를 평가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본인증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현장 보완(보완공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급

인증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일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