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건축 환경"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 인증
인증대상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 증축(별동) 개축(전부)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제4항 (2022년 10월21일 시행) |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여객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함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이 결정되는 지자체 (25.10월 기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광주광역시, 목포시의 경우 이에 해당함
인증절차
예비인증 : 인증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하는 인증
본인증 : 인증 대상 건축최종 설계도서를 평가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본인증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현장 보완(보완공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급
| 인증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 최우수 등급 (★★★)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 우수등급 (★★)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
| 일반등급 (★)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